안녕하세요, 푸른나래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휴수당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이 아래와 같이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의 근로시간 / 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 * 시급 * 8시간입니다.
예를들어 철수가 1주일동안 총 30시간을 일했고 시급이 6000원이라면 철수의 주휴수당은
30/40*6000*8=36,000원입니다.
그럼 주휴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혹은 주6일제 등 계약에 명시된대로 일주일동안 만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파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닌 경우는 아쉽잖아요~
특히 주휴수당은 시급제, 계약직, 일반 알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주휴수당계산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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