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실히 알고 챙기자!

보리순 2016. 5. 20. 00:59



안녕하세요 푸른나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소개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


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



에 따라 퇴직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회사가 수행하고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


게 되는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와 구별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위의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텐데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확정기여형은 자금운용을 본인이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1년마다 퇴직금을 산정해 이를 근로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장점으로는 본인의 성과급을 퇴직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점으로는 개인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면 큰일나겠죠?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확정기여형의 회계처리와 분개에 대해서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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