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 쉽게 이해하고 변경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른나래입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법인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간의 집합 혹은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사람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선
법인 등기를 해야되는데요
법인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나뉩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같은 주식시장에 등록되어있는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비상장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사항에는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및 각각의수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이전신청서
정관사본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이렇게 필요하고 대표이사가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직원대리방문시에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지금까지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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